<p></p><br /><br />"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. 많은 시청자분들이 유튜버들도 소득신고 대상인지, 탈세해도 적발 어렵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. <br> <br>스튜디오로 옮겨서 따져보겠습니다." <br> <br>탈세 혐의로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탈세 비밀, '숨기고, 쪼개기'였습니다. <br> <br>구독자 10만 명 이상으로 유튜브 실버 버튼까지 받은 정치·시사 유튜버. <br> <br>해외플랫폼 사업자인 구글에서 받은 광고비를 딸 명의 차명 계좌로 받다가 수 억 원 탈세 혐의로 적발됐습니다. <br> <br>17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또 다른 유튜버는, 광고비를 '소액 쪼개기'해서 받다 수억 원 추징금을 부과받았죠. <br> <br>해외에 있는 유튜브 운영사에서 유튜버에게 직접 송금해주는 구조를 악용한 건데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속 가능합니다. <br> <br>먼저 연간 1만 달러(1천2백만 원) 초과 외환거래자료는 국세청이 한국은행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정기적으로 넘겨받아 정밀 분석 가능한데요. <br> <br>실시간 파악이 어려운 1천 2백만 원 이하는 어떨까요. <br> <br>정부는 국제 협약에 따라 약 90개 국가와 금융기관명, 계좌번호, 잔액 등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데요. <br><br>이때 해외 송금액 파악 가능합니다. <br><br><br> <br>따라서 구독자수, 조회수에 비해 신고 수익이 낮은 등 세금 탈루 의심될 경우 세무 조사를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. <br> <br>[박정열 / 국세청 국제조사과장] <br>"부정행위로 인해 과소하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최대 60%까지 부과됩니다." <br><br><br><br>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천 명 이상 연간 시청 시간 4천 시간 이상이면 수익 창출 가능하고, 그 광고 매출의 55%를 동영상 게시자가, 45%는 유튜브 회사가 갖는데요. <br> <br>소액이라도, 유튜브 광고 수익.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사안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. <br><br>이상 팩트맨입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박희현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전성철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 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